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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환경평가

학교 용지 선정시나 학교 신설시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 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유형. 부형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


 2. 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07.04 "학교보건법"의 개정('08.4.28 시행)으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 되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 평사를 실시한 뒤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1)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2) 주무부서 및 평가서 제출기관
       주무부서: 시도교육청
       평가서 검토기관: 한국교육개발원

    3) 대상건축물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거나 신설예정인 경우)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21층 이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4) 평가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전
      - 건축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 건축허가 받기 전


대상사업 및 시기 

대상사업

근거법령

검토대상

시기

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경우(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제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때(제4항 참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그밖의 개발사업

기타 개발사업 중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 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학교

계속운영

 -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 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 건축 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휴교(이전/임시 이전 포함)

 - 건축 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정화구역

인접범위에 따라 판단

 -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 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 건축 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3. 교육환경평가 수행분야

    - 교육환경영향평가
    - 학습환경보호계획서 작성
    - 일조분석
    - 소음평가


 
 4. 조사항목 기준

조사항목

기준

조사내용

1. 소음 및 진동기준

구분

주간
(07:00 ~ 18:00)

야간(18:00~07:00)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진동기준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소음·진동 값

소음  [dB(A)]

65 이하

50 이하

진동 [dB(V)]

70 이하

65 이하

2. 비산먼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미세먼지 기준 : 100㎍/㎥이하

학교부지 경계로보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값

3. 일조량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2개 기관(대학교수 포함)의 일조시간보고서 필요

4. 교통안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학교별 일조시간
  
    a. 교사동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일조시간

동지일 08~16시 사이 최소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동지일 09~13시 사이 연속 2시간

동지일 09~14시 사이 연속 2시간

동지일 09~15시 사이 연속 2시간

      ※ 교사동 :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


    b. 체육장(운동장 등)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일조시간

08~16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동지일 09~13시 사이 연속 1시간

동지일 09~14시 사이 연속 1시간

동지일 09~15시 사이 연속 1시간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


  5. 교육환경평가 절차도


출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6.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교육환경보호구역) 알아보기

'    https://eeis.schoolkeepa.or.kr/
 

  7. 교육환경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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