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는 다양한 관련 법규와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명확한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며, 지역별 지침, 설계기준 등을 활용한 심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사는 건축 심의, 경관 심의, 좋은 빛 심의, 교육 환경 심의가 잘 진행 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설계사와 관련 부서기관과의 조율과 협의를 통해 심의상정을 돕고 각 위원회 정규 심의에서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심의 절차
3. 심의 구분
1) 건축 심의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향상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써,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당사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만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환경분석, 건축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건축위원회 - 주요 항목: 일조분석, 소음분석, 조망분석, 바람길분석, 풍동실험/풍환경설계 - 관계법령: [건축법] 제 4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 경관 심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위원회 - 관계법령: [경관법], [각 지자체 경관조례] - 심의대상: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공기업의 건축, 그 밖의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경관심의 적용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점수
배치·규모·형태·입면 계획
-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 보행자를 위해 공원, 광장 등으로 계획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계획 (필요시)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경관 심의 절차
a. 기본계획: 프로젝트 분석 및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주변환경 분석
b. 색채 계획: 지자체 색채 가이드 확인, 경관과 어울리는 색 선정
c. 경관 시뮬레이션: 스카이라인 설정,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선정
d. 심의: 경관디자인 위원회 심의
3) 교육환경평가 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 요인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평가시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허가 받기 전
교육환경 보호구역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평가기준
1. 위치
2. 크기 및 외형
3. 지형 및 토양환경
4. 대기환경
5. 주변유해환경
6. 공공시설
- 일반사항 - 통학 범위 - 통학 안전 - 통풍, 조망, 일조
- 교지 면적 - 교지 형태
- 지형 및 경사도 - 풍수해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 토양 환경
-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 위험시설
- 기반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4) 좋은 빛 심의
- 빛 공해 방지위원회 - 법령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사례):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조례 제22조)
5) 소방심의 / 소방 성능위주설계
a.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
-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 소방관진입창 설치
-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 설치기준 강화
b.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 적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확대, 수직 연소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 소방용 펌프 및 배관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Fail-Safe 적용(배관, 간선의 이중화)
- 소화수원 등 확보기준 강화,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 옥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 비상용승강장의 제연설비 기준 적용 강화, 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적용 강화, 비상전원 확보 기준 강화
-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적용 기준 강화
c. 피난·방화시설 강화 적용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연돌효과 방지 대책 수립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특별피난계단 설치 적정성 및 양방향 피난 강화
- 배관 관통부 등 방화구획 적용, 막다른 복도 거리 기준 권장
-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자동방화셔터 설치 적용기준 개선
- 옥상 인명대피공간 설치 강화,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 필로티 방화구조 강화, 지하층 거실용도 허용기준 강화
-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대책 강화
d. 안전관리 분야
-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전기화재 예방대책
6) 교통영향평가
a. 교통영향평가 목적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b.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