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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심의

건축, 경관, 좋은 빛, 교육 환경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심의 개요

심의는 다양한 관련 법규와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명확한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며, 지역별 지침, 설계기준 등을 활용한 심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사는 건축 심의, 경관 심의, 좋은 빛 심의, 교육 환경 심의가 잘 진행 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설계사와 관련 부서기관과의 조율과 협의를 통해 심의상정을 돕고 각 위원회 정규 심의에서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심의 절차

3. 심의 구분

1) 건축 심의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향상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써,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당사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만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환경분석, 건축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건축위원회
- 주요 항목: 일조분석, 소음분석, 조망분석, 바람길분석, 풍동실험/풍환경설계
- 관계법령: [건축법] 제 4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 경관 심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위원회
- 관계법령: [경관법], [각 지자체 경관조례]
- 심의대상: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공기업의 건축, 그 밖의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경관심의 적용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점수
배치·규모·형태·입면 계획 -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 보행자를 위해 공원, 광장 등으로 계획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계획
(필요시)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경관 심의 절차
a. 기본계획: 프로젝트 분석 및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주변환경 분석
b. 색채 계획: 지자체 색채 가이드 확인, 경관과 어울리는 색 선정
c. 경관 시뮬레이션: 스카이라인 설정,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선정
d. 심의: 경관디자인 위원회 심의
3) 교육환경평가 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 요인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평가시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허가 받기 전

교육환경 보호구역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평가기준
1. 위치 2. 크기 및 외형 3. 지형 및 토양환경 4. 대기환경 5. 주변유해환경 6. 공공시설
- 일반사항
- 통학 범위
- 통학 안전
- 통풍, 조망, 일조
- 교지 면적
- 교지 형태
- 지형 및 경사도
- 풍수해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 토양 환경
-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 위험시설
- 기반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4) 좋은 빛 심의
- 빛 공해 방지위원회
- 법령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사례):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조례 제22조)
5) 소방심의 / 소방 성능위주설계
a.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
-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 소방관진입창 설치
-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 설치기준 강화

b.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 적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확대, 수직 연소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 소방용 펌프 및 배관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Fail-Safe 적용(배관, 간선의 이중화)
- 소화수원 등 확보기준 강화,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 옥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 비상용승강장의 제연설비 기준 적용 강화, 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적용 강화, 비상전원 확보 기준 강화
-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적용 기준 강화

c. 피난·방화시설 강화 적용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연돌효과 방지 대책 수립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특별피난계단 설치 적정성 및 양방향 피난 강화
- 배관 관통부 등 방화구획 적용, 막다른 복도 거리 기준 권장
-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자동방화셔터 설치 적용기준 개선
- 옥상 인명대피공간 설치 강화,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 필로티 방화구조 강화, 지하층 거실용도 허용기준 강화
-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대책 강화

d. 안전관리 분야
-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전기화재 예방대책
6) 교통영향평가
a. 교통영향평가 목적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b.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c. 교통영향평가 수행분야
- 교통영향평가, 교통분석,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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