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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환경영향평가

사전 예방 · 영향 예측 · 저감 방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건축환경영향평가란?

개요
건축환경영향평가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줄이는 방법을 찾는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사전 예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마련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야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3가지 종류

종류 적용 단계 주요 목적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 대규모 개발기본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입지 적정성 검토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 지정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의 저감 방안 수립 대규모 공동주택, 도로, 공장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 승인 전 난개발 우려 지역의 소규모 개발 입지 타당성 검토 보전녹지 5천㎡~자연녹지 1만㎡ 이상 등

주요 평가 항목

건축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검토 항목은 대기질·수질·소음·진동·폐기물·생태계 등 자연환경과, 인구·교통·경관 등 사회·경제 환경을 포함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반 진행 절차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
협의 요청
협의 결과
반영
사업
최종 승인

건축물 주요 적용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산지 개발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10만㎡ 이상(또는 100세대 이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30만㎡ 이상 규모에서 적용됩니다.
대형 건축물·정비사업
지자체 조례(예: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알앤디파트너 관련 서비스

소방성능위주설계 교육환경평가 소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수질오염총량제도 저영향개발·재해영향평가 우수유출대책
※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공장·대형빌딩 등)와 사업 예정 지역(지자체)을 알려주시면, 해당 위치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 대상 규모와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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