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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1) — 법적 의무 및 평가 종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 용역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
지하안전평가 사업분야
A. 지하안전평가란?
1. 정의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항 제2호 5항)
2. 목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1조)
3. 평가 종류 및 대상
1) 지하안전평가 (굴착공사 전)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굴착공사 완료 후)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 및 수저터널 제외)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

3)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하안전점검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 예외조건 (시행령 별표1)〉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협의한 사업
• 산지관리법상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바다·바닷가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평가 협의 흐름도
지하안전평가 예외조건
지하안전평가 협의 흐름도
B. 지하안전평가 주요 내용
1. 평가 구분 비교표
구분 지하안전평가
(제1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23조)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제20조)
지하안전점검
(제34조)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제35조)
대상 지하굴착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지하굴착 1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내용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시추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계측분석을 통한 안전성·지하수 영향분석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물리탐사, 내시경조사, 공동 안전성 분석
수행시기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반침하 우려 시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협의기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인·재평가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2. 평가항목 및 내용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위 분포특성
지하수위 유동특성
광역지하수 흐름 검토
굴착공사 영향분석
주변 시설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주변지반 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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