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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단위면적당 에너지 기준치 준수 · ECO2 평가 · 1차 에너지소요량 관리

개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란?
건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총 에너지 양을 건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정해진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인 프로그램인 ECO2를 이용해 냉난방 및 기타 에너지 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됩니다.
⚠️ 의무 적용 대상: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비주거 용도의 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의무 적용되며, 대상 범위는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① 단위면적당 에너지 관리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kWh/㎡·년)을 계산하여, 건축물 용도별로 허용된 총량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에너지 효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② 평가 방식 (ECO2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공인 프로그램인 ECO2를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에너지 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로 산출된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이 해당 용도의 기준치 이하여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대상 및 확대 범위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의무 적용되며, 정부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참고)

건축물 용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비고
업무시설 140 kWh/㎡·년 이하 ECO2 평가 기준
판매시설 용도별 고시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물 강화 기준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ℹ️ 정확한 기준치는 건축물 용도, 규모, 고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및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운영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실현
📋 인허가 지원: ECO2 평가 보고서 작성으로 건축 허가 취득 원활화
🌿 친환경 건축물 구현: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충족을 통한 녹색건축 인증 기반 마련

업무 절차

① 건물 설계도서 검토
② ECO2 모델 구축
③ 에너지소요량 산정
④ 기준치 충족 여부 확인
⑤ 개선 방안 도출
⑥ 평가 보고서 제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2, 더스카이밸리1차 912호 디넷뜨(주) 알앤디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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