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 7등급 · 예비인증·본인증 · 취득세 감면 · 용적률 완화 개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란?
건물의 설계도서 또는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총 10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부문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건축물 거래 시 객관적인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평가·발급합니다.
인증 등급 기준주거용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kWh/㎡·년)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시설 등) —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kWh/㎡·년)
인증 절차1단계 — 예비인증 신청 (설계 단계)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과 성능내역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허가 신청 시 활용 가능하며, 인센티브 사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 — 본인증 신청 (준공 단계)
최종 준공도면과 설계변경 확인서,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을 심사합니다. 예비인증과 등급이 상이할 경우 낮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3단계 — 인증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재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서류 준비
▶
② 예비인증 신청
▶
③ 에너지 성능 평가
▶
④ 준공 후 본인증
▶
⑤ 현장 실사
▶
⑥ 인증서 발급
인증 취득 시 혜택 (인센티브)
신청 방법 및 의무 대상
🖥️ 온라인 신청: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beec.energy.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