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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 7등급 · 예비인증·본인증 · 취득세 감면 · 용적률 완화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란?
건물의 설계도서 또는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총 10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부문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건축물 거래 시 객관적인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평가·발급합니다.

인증 등급 기준

주거용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kWh/㎡·년)
등급 1+++ 1++ 1+ 1 2 3 4~7
기준값 60 미만 60~90 90~120 120~150 150~190 190~230 23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시설 등) —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kWh/㎡·년)
등급 1+++ 1++ 1+ 1 2 3 4~7
기준값 80 미만 80~140 140~200 200~260 260~320 320~380 380 이상

인증 절차

1단계 — 예비인증 신청 (설계 단계)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과 성능내역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허가 신청 시 활용 가능하며, 인센티브 사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 — 본인증 신청 (준공 단계)
최종 준공도면과 설계변경 확인서,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을 심사합니다. 예비인증과 등급이 상이할 경우 낮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3단계 — 인증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재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서류 준비
② 예비인증 신청
③ 에너지 성능 평가
④ 준공 후 본인증
⑤ 현장 실사
⑥ 인증서 발급

인증 취득 시 혜택 (인센티브)

혜택 구분 내용
세제 혜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급에 따라 3~15% 감면)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최대 11% 완화 (1등급 이상)
금융·사업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건물 자산 가치 상승
공공사업 우선 지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지원 사업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및 의무 대상

🖥️ 온라인 신청: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beec.energy.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2, 더스카이밸리1차 912호 디넷뜨(주) 알앤디파트너
Address: #912, 142,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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