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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 구조검토기계설비·전기설비·건축 마감재·소방설비 내진 앵커 설계 | KDS 41 17 00 기준 | 기술사 날인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법적 의무 (2015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건축 마감재는 KDS 41 17 00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조체(기둥·보·벽)가 아닌 비구조요소도 지진 시 안전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Non-Structural Components)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기계, 전기, 소방 설비와 건축 마감재를 말합니다.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가 파손·낙하하면 인명 피해와 설비 기능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KDS 41 17 00 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 앵커 설계, 지진력 산정, 연결부 구조검토 및 구조계산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구조요소 적용 분야 — 해당 설비를 확인하세요⚙️ 기계 설비
⚡ 전기 설비
🏗️ 건축 마감재
🚒 소방 설비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수행 항목지진력 (수평·수직) 산정
앵커볼트 인발·전단 검토
베이스 프레임 강도 계산
행거·브라켓 응력 검토
연결부 용접·볼트 설계
바닥·벽체 고정 상세
KDS 41 17 00 적합성
구조계산서 및 도면 작성
검토 절차 (4단계)① 설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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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면 수집 ② 지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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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하중 산정 ③ 앵커·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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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계산 ④ 구조계산서
납품·기술사 날인 의뢰 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추가 제공 시 검토 정확도 향상
자주 묻는 질문 (FAQ)Q.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의무인가요?
A. 네. 2015년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소방 설비와 마감재는 KDS 41 17 00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입니다. 신축뿐 아니라 일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Q. 기존에 설치된 설비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A. 기존 건물의 설비는 당시 기준이 적용되어 의무는 없으나, 병원·학교·공공청사 등 중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 점검 차원에서 비구조요소 내진 성능을 자발적으로 검토·보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구조계산서에 기술사 날인이 필요한가요?
A. 허가 제출용 구조계산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축·기계·토목 분야 기술사와 협력하여 날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Q. 설비 수량이 많은 경우 일괄 의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일 건물의 다수 설비를 일괄 의뢰하시면 반복 설비는 유형별 대표 계산으로 효율화하여 비용과 납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목록(List-up)만 제공해 주셔도 견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규격 및 설계 기준
KDS 41 17 00 (건축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제7장 비구조요소
KBC 201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소방시설 설치 기준
건축구조기술사 날인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뢰 방법
설비 목록(엑셀 가능)과 건물 구조 도면을 보내주시면 설비 유형별 내진 검토 범위와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단일 설비부터 건물 전체 비구조요소 일괄 검토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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