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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 내진성능평가 · 내진보강건축물·교량·산업시설 내진설계 의무 대응 | 내진/제진/면진 시스템 | KDS 41 17 00 기준 | 건축·토목구조기술사 날인
⚠️ 내진설계 법적 의무 확인 필요
2015년 건축법 개정 이후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도 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시 내진성능 확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사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십시오. 내진설계는 지진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설계입니다. 당사는 KDS 41 17 00(건축 내진설계기준) 및 KBC(한국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신축 내진설계,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설계(내진/제진/면진)를 수행합니다. 내진설계 법적 의무 대상 —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진 · 제진 · 면진 시스템 비교🏗️ 내진 (Seismic Resistant)구조물 자체의 강성과 인성(연성)을 높여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 전단벽, 가새, 내진 골조 등을 보강하여 지진 에너지를 구조체가 직접 흡수합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경제적인 방법. 🔧 제진 (Vibration Control)점성·마찰·금속 감쇠기(Damper) 등 에너지 소산 장치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입력되는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 기존 건물 내진보강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주 구조에 추가 부담이 적습니다. 🛡️ 면진 (Base Isolation)건물 하부에 면진받침(납 고무 적층 받침 LRB, 미끄럼 받침 등)을 설치하여 지면의 진동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지진 가속도 저감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시공 비용이 높습니다. 내진 관련 서비스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KDS 41 17 00 기준에 따라 지진구역·지반 증폭 계수·설계 스펙트럼을 산정하고, 등가정적법(ELF) 또는 반응스펙트럼 해석(RSA)으로 지진하중을 계산합니다. 횡력 저항 시스템(모멘트 골조, 전단벽, 이중 골조)을 선정하고 내진 상세를 설계합니다.
▶ 적용 대상
공동주택·오피스
공공건물
산업시설
필로티 건물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KDS 41 90 00(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구조도면 검토·구조해석을 통해 내진 성능 수준(즉시거주 IO·인명안전 LS·붕괴방지 CP)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강 방법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 적용 대상
1988년 이전 건물
노후 공공시설
증축·용도변경 건물
리모델링 예정 건물
내진보강 설계 (구조보강)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 최적의 보강 공법(콘크리트 전단벽 증설, 철골 가새 추가, FRP 섬유보강, 점성 감쇠기 설치 등)을 선정하고 보강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거주 중 보강 가능 여부도 검토합니다.
▶ 보강 공법
전단벽 증설
철골 가새 보강
FRP 섬유보강
감쇠기(Damper) 설치
산업시설·기계설비 내진설계
공장 설비, 배관 지지구조, 발전기·변압기·전기설비 앵커, 저장탱크 등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수행합니다. KDS 41 17 00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 규정(원전·방산 시설 포함)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정하고 고정 상세를 설계합니다.
▶ 적용 대상
공장 설비 앵커
배관 지지구조
전기·기계 설비
탱크·사일로 구조
적용 규격 및 설계 기준
KDS 41 17 00 (건축 내진설계기준)
KDS 41 90 00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KBC 2016 (한국건축구조기준)
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내진설계 의무 고시 (국토부)
건축·토목구조기술사 날인
💡 내진설계·내진보강 의뢰 안내
신축 내진설계는 건축 도면 및 지반조사 보고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기존 건물 내진성능평가는 준공도면(없는 경우 현장 조사로 대체)과 건물 용도·규모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진설계 의무 여부 판단부터 구조계산서 작성·기술사 날인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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