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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측정 및 대행업무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학교·사무실 실내공기질 법적 측정 대행

⚠ 측정은 측정 라이센스를 가진 공인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 적용 대상 시설 관련 법령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30㎡ 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500㎡ 이상 산후조리원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목욕장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00㎡ 이상 의료기관 (병상 100개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주차장 (기계식 제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철도역사 대합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지하도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00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5,000㎡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 타 모든 지하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시시설 (옥내시설) 「전시산업발전법」

공동주택 측정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숙사

학교 공기질 측정

목적·적용 범위·검사 요청
항목 내용
목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오염 여부를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적용 범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각호의 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및「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검사 요청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교육감 또는 소정 교육을 이수한 교육장 소속 공무원이 실시. 점검 항목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종류 점검 시기
일상 점검 매 수업일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특별 점검 감염병 등으로 집단 환자 발생 우려 시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된 때 / 학교 신축·증축·개축·개수 또는 새 비품 반입으로 폼알데하이드·VOC 발생 우려 시
측정 교실 수 선정 기준
대상 측정 교실 수
학교 (전체 교실) 일반교실 4실(수업중 2실·빈교실 2실), 특별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학교 (10실 이하) 일반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유치원 (430㎡ 이상) 일반교실 4실(수업중 2실·빈교실 2실), 특별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 10실 이하: 일반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유치원 (430㎡ 미만) 자체적으로 실시
공통 사항 보건실, 식당, 교무실, 행정실(컴퓨터실) 포함

신축 공동주택 오염물질 기준

오염물질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기준
폼알데하이드 (HCHO) 100 ㎍/㎥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400 ㎍/㎥ 이하
벤젠 (Benzene) 30 ㎍/㎥ 이하
톨루엔 (Toluene) 1,000 ㎍/㎥ 이하
에틸벤젠 (Ethylbenzene) 360 ㎍/㎥ 이하
자일렌 (Xylene) 700 ㎍/㎥ 이하
스티렌 (Styrene) 300 ㎍/㎥ 이하
※ Benzene·Toluene·Ethylbenzene·Xylene·Styrene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동주택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변동 가능)

사무실 공기질 측정 기준

오염물질 관리 기준 측정 횟수
미세먼지 (PM-10) 150 ㎍/㎥ 이하 연 1회 이상
일산화탄소 (CO) 10 ppm 이하 연 1회 이상
이산화탄소 (CO₂) 1,000 ppm 이하 연 1회 이상
폼알데하이드 (HCHO) 120 ㎍/㎥ (0.1 ppm) 이하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500 ㎍/㎥ 이하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 전
총부유세균 (Bacteria) 800 CFU/㎥ 이하 연 1회 이상
이산화질소 (NO₂) 0.05 ppm 이하 연 1회 이상
오존 (O₃) 0.06 ppm 이하 연 1회 이상
석면 (Asbestos) 0.01 개/cc 이하 석면 포함 설비 해체·보수 후 입주 전
※ 사무실 내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소 이상 측정 (사무실 면적 500㎡당 1개소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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