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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은 측정 라이센스를 가진 공인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규모 기준 |
적용 대상 시설 |
관련 법령 |
| 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430㎡ 이상 |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500㎡ 이상 |
산후조리원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목욕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1,5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2,000㎡ 이상 |
의료기관 (병상 100개 이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실내주차장 (기계식 제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철도역사 대합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지하도상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3,000㎡ 이상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
| 5,0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기 타 |
모든 지하역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전시시설 (옥내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
공동주택 측정
| 구분 |
개념 |
규모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 연립주택 |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기숙사 |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숙사 |
학교 공기질 측정
목적·적용 범위·검사 요청
| 항목 |
내용 |
| 목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오염 여부를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 적용 범위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각호의 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및「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
| 검사 요청 |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교육감 또는 소정 교육을 이수한 교육장 소속 공무원이 실시. 점검 항목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
점검 종류 및 시기
| 점검 종류 |
점검 시기 |
| 일상 점검 |
매 수업일 |
|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
| 특별 점검 |
감염병 등으로 집단 환자 발생 우려 시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된 때 / 학교 신축·증축·개축·개수 또는 새 비품 반입으로 폼알데하이드·VOC 발생 우려 시 |
측정 교실 수 선정 기준
| 대상 |
측정 교실 수 |
| 학교 (전체 교실) |
일반교실 4실(수업중 2실·빈교실 2실), 특별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
| 학교 (10실 이하) |
일반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
| 유치원 (430㎡ 이상) |
일반교실 4실(수업중 2실·빈교실 2실), 특별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 10실 이하: 일반교실 2실(수업중 1실·빈교실 1실) |
| 유치원 (430㎡ 미만) |
자체적으로 실시 |
| 공통 사항 |
보건실, 식당, 교무실, 행정실(컴퓨터실) 포함 |
신축 공동주택 오염물질 기준
| 오염물질 |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기준 |
| 폼알데하이드 (HCHO) |
100 ㎍/㎥ 이하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400 ㎍/㎥ 이하 |
| 벤젠 (Benzene) |
30 ㎍/㎥ 이하 |
| 톨루엔 (Toluene) |
1,000 ㎍/㎥ 이하 |
| 에틸벤젠 (Ethylbenzene) |
360 ㎍/㎥ 이하 |
| 자일렌 (Xylene) |
700 ㎍/㎥ 이하 |
| 스티렌 (Styrene) |
300 ㎍/㎥ 이하 |
※ Benzene·Toluene·Ethylbenzene·Xylene·Styrene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동주택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변동 가능)
사무실 공기질 측정 기준
| 오염물질 |
관리 기준 |
측정 횟수 |
| 미세먼지 (PM-10) |
150 ㎍/㎥ 이하 |
연 1회 이상 |
| 일산화탄소 (CO) |
10 ppm 이하 |
연 1회 이상 |
| 이산화탄소 (CO₂) |
1,000 ppm 이하 |
연 1회 이상 |
| 폼알데하이드 (HCHO) |
120 ㎍/㎥ (0.1 ppm) 이하 |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 전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500 ㎍/㎥ 이하 |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 전 |
| 총부유세균 (Bacteria) |
800 CFU/㎥ 이하 |
연 1회 이상 |
| 이산화질소 (NO₂) |
0.05 ppm 이하 |
연 1회 이상 |
| 오존 (O₃) |
0.06 ppm 이하 |
연 1회 이상 |
| 석면 (Asbestos) |
0.01 개/cc 이하 |
석면 포함 설비 해체·보수 후 입주 전 |
※ 사무실 내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소 이상 측정 (사무실 면적 500㎡당 1개소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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