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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철거·리모델링 전 의무 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석면지도 작성

⚠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철거·리모델링 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란?

석면조사의 정의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그 종류·위치·양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또는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석면조사의 종류

① 일반석면조사
소규모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 시 소유주가 직접 서류(설계도면·자재 목록 등) 또는 육안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일반 건물은 연면적 50㎡ 미만, 주택은 200㎡ 미만이 해당됩니다.
② 기관석면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설비 철거 시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전문 조사입니다. 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와 종류를 분석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합니다.
구분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 일반건물 연면적 50㎡ 미만
주택 연면적 200㎡ 미만
일반건물 연면적 50㎡ 이상
주택 연면적 200㎡ 이상
조사 주체 건축물 소유자 직접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조사 방법 서류·설계도면·육안 확인 현장 시료 채취 후 실험실 분석
결과물 조사 확인서 석면조사 결과서 + 석면지도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시행규칙 제175조~제177조

석면조사 절차

서류 검토
도면·자재목록
현장 조사
육안·위치 확인
시료 채취
의심 자재 샘플
실험실 분석
현미경 석면 검사
결과서 작성
석면지도 포함
결과서 보관
철거 완료 시까지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자재 종류 주요 사용 부위 석면 유형
텍스·천장재 천장 마감재 (석면 슬레이트형) 백석면 (Chrysotile)
지붕 슬레이트 외부 지붕재 백석면 (Chrysotile)
바닥 타일·접착제 비닐 바닥재·접착층 백석면, 각섬석 석면
분무 내화피복재 철골 보·기둥 내화 처리 청석면, 갈석면 (고위험)
보온·단열재 배관·기계실 보온 각섬석 계열
석면 시멘트 판 외벽·화장실 칸막이 백석면 (Chrysotile)
※ 석면조사 결과서와 석면지도는 철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확인 시 기관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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