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조사철거·리모델링 전 의무 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석면지도 작성
⚠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철거·리모델링 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란?석면조사의 정의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그 종류·위치·양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또는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석면조사의 종류① 일반석면조사
소규모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 시 소유주가 직접 서류(설계도면·자재 목록 등) 또는 육안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일반 건물은 연면적 50㎡ 미만, 주택은 200㎡ 미만이 해당됩니다.
② 기관석면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설비 철거 시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전문 조사입니다. 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와 종류를 분석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합니다.
석면조사 절차서류 검토
도면·자재목록 ▶
현장 조사
육안·위치 확인 ▶
시료 채취
의심 자재 샘플 ▶
실험실 분석
현미경 석면 검사 ▶
결과서 작성
석면지도 포함 ▶
결과서 보관
철거 완료 시까지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 석면조사 결과서와 석면지도는 철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확인 시 기관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