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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계측

전문 장비로 소음·진동을 수치화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피해 예방

개요

소음·진동 측정이란?
소음·진동 측정은 환경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계와 진동측정기 등의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소리와 떨림의 크기를 수치화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측정 대상에는 공사장·사업장·공장의 소음·진동, 층간소음, 도로·철도·항공기 교통소음, 법원 감정용 측정 등이 포함됩니다.
⚠ 소음·진동 측정은 측정 라이센스(환경부 위탁 측정대행업체)를 보유한 공인 측정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주요 측정 방법

소음 측정
마이크와 소음계(KS C IEC61672-1 클래스 2 이상)를 이용하여 등가소음도(Leq, dB(A)) 및 최고소음도(Lmax)를 산출합니다. 청감보정회로 A특성·동특성 Fast 모드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측정 시간대·발생비율에 따른 보정을 적용합니다.
진동 측정
가속도 센서 등을 측정 지점에 부착하여 진동속도(kine) 및 진동가속도 레벨 dB(V)을 평가합니다. 5분 L10, Lmax 등의 지표로 진동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적 기준과 비교합니다.
소음 시뮬레이션
SoundPLAN·CadnaA 등 3D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음선 곡선, 도로·철도·공사 소음의 공간 분포를 예측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실외·실내 소음 예측에 활용됩니다.

측정 분야 및 관련 법규

관련 법규 측정 분야 주요 측정 항목
소음시뮬레이션 소음지도 SoundPLAN 등음선 시뮬레이션 · 도로·철도·공사·기타 소음 시뮬레이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승인 시 실외·실내 교통소음 예측 · 준공 시 실외·실내 교통소음 측정
녹색건축 인증기준 용도별 건축물 (별표1~10) 교통(도로·철도) 예비인증 소음 예측 · 본인증 소음 측정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외부소음차단 실내소음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 공사장·사업장·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 측정
확성기 소음 · 공장 소음진동 · 발파 소음진동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 교통 교통소음진동 철도·도로 소음진동 측정
항공기 소음 측정 · 노래방 소음 측정
학교보건법 교사 내 소음 교사(校舍) 내 소음 측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 일반 및 도로변 지역 소음 측정
법원 감정 법원 감정 법원 감정용 소음·진동 측정

공동주택 준공 소음 측정 기준

구분 '07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 APT '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APT
법적용 건교부 고시 제463호('86.10.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호('2013.4.12)
사업계획 승인단계 없음 도로·철도에 면한 동의 전 층 실외소음도 예측. 창호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 적용 전 층 실내소음도 예측.
사용 검사단계 소음원에 위치한 1층과 5층에서 측정 예측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 상하 각층 1개층씩 3개층 측정
측정환경 풍속 2m/sec 초과 시 방풍망 부착 풍속 2m/sec 초과 시 방풍망 부착 / 5m/sec 초과 시 측정 중지
기준치 실외 소음도 65dB 이하 실외 65dB 이하, 실내 45dB 이하 (6층 이상은 실외 초과 시 실내 측정)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측정 기준

구분 경량충격음 (KSF 2810-1) 중량충격음 (KSF 2810-2)
기준치 58 dB 이하 50 dB 이하
측정주파수 옥타브밴드: 125Hz~2000Hz (5개 대역)
1/3옥타브밴드: 100Hz~3150Hz (16개 대역)
옥타브밴드: 63Hz~500Hz (4개 대역)
1/3옥타브밴드: 50Hz~630Hz (12개 대역)
측정위치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 마이크 높이: 바닥으로부터 1.2m / 벽면에서 0.75m(14㎡ 미만은 0.5m)
평가방법 KSF 2863-1 KSF 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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