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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위해성 평가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 점수 평가 — 총점 27점 만점 · 4개 항목 석면 위해성 평가란?제도 개요
석면 위해성 평가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총점은 1점~27점이며, 4개 항목(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 인체 노출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물리적 평가 세부 기준① 손상 상태 (1~3점)
1점: 손상 없음 (완전한 상태) / 2점: 경미한 손상 (표면 균열·박리) / 3점: 심각한 손상 (분진 비산 가능 상태)
② 비산성 (1~3점)
1점: 비산성 낮음 (경질 자재) / 2점: 비산성 중간 (반경질 자재) / 3점: 비산성 높음 (분무재·연질 자재)
③ 석면 함유량 (1~3점)
1점: 함유율 1% 미만 / 2점: 함유율 1~25% / 3점: 함유율 25% 초과 (분무 내화피복재 등)
평가 결과 등급 및 조치
조치 및 기록 관리결과 기록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평가 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평가 일자, 평가자, 항목별 점수, 조치 내용을 명시합니다.
경고 표시 부착
점수가 '주의' 이상(중간 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석면 자재가 있는 위치에 석면 경고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판에는 석면 종류, 위치, 관리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후속 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① 현상 유지(정기 모니터링), ② 보수(균열·박리 부분 밀봉 처리), ③ 봉인(석면 자재 전체 밀봉 코팅), ④ 구역 폐쇄(출입 금지), ⑤ 석면 해체·제거 중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 석면 위해성 평가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상세 기준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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