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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유지관리안전관리인 지정 · 반기별 위해성 평가 · 관리대장 작성 · 경고 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란?제도 개요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는 석면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 관리대장 기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법적 의무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인이나 점유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은 위해성 평가 실시, 관리대장 작성, 경고 표시 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반기별(6개월) 위해성 평가
매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손상 상태·비산성·잠재적 손상 가능성·인체 노출 가능성)를 점검하고 위해성 점수(1~27점)를 산출하여 기록합니다.
③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위해성 평가 결과, 조치 내용, 사진 등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합니다. 관할 행정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경고 표시 부착
위해성 평가 결과가 '주의' 이상인 경우 석면 함유 자재 위치에 석면 경고 표시판을 부착합니다. 표시판에는 석면 종류, 위치,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연간 일정상반기 점검
1~6월 ▶
위해성 평가
점수 산출 ▶
조치 실시
보수·밀봉 등 ▶
하반기 점검
7~12월 ▶
위해성 평가
점수 산출 ▶
관리대장
기록·보관 위해성 결과별 조치 방법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상세 기준 및 서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앤디파트너는 석면 위해성 평가 대행 및 관리대장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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