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3007-2564 ✉ dinett5527@gmail.com 💬 카카오톡 실시간문의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안전관리인 지정 · 반기별 위해성 평가 · 관리대장 작성 · 경고 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란?

제도 개요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는 석면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 관리대장 기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법적 의무

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인이나 점유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은 위해성 평가 실시, 관리대장 작성, 경고 표시 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반기별(6개월) 위해성 평가
매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손상 상태·비산성·잠재적 손상 가능성·인체 노출 가능성)를 점검하고 위해성 점수(1~27점)를 산출하여 기록합니다.
③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위해성 평가 결과, 조치 내용, 사진 등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합니다. 관할 행정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경고 표시 부착
위해성 평가 결과가 '주의' 이상인 경우 석면 함유 자재 위치에 석면 경고 표시판을 부착합니다. 표시판에는 석면 종류, 위치,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연간 일정

상반기 점검
1~6월
위해성 평가
점수 산출
조치 실시
보수·밀봉 등
하반기 점검
7~12월
위해성 평가
점수 산출
관리대장
기록·보관

위해성 결과별 조치 방법

조치 방법 적용 상황 세부 내용
현상 유지 위해성 낮음 (양호 등급) 정기 모니터링 유지, 6개월 후 재평가
보수 경미한 손상 부위 발생 손상 부위 석면 밀봉재·페인트로 도포 처리
밀봉 (봉인) 자재 전체 비산 위험 자재 전면 밀봉재 코팅 처리로 분진 비산 차단
구역 폐쇄 즉각 위험 시 해당 구역 출입 금지 조치 후 해체·제거 계획 수립
해체·제거 위해성 높음 · 철거 예정 기관석면조사 → 작업 신고 → 해체·제거 작업 시행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기준 의무 사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확인 시 안전관리인 지정·반기별 평가·관리대장 작성
학교·유치원 석면 함유 건축자재 존재 시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석면 지도 작성·공시
민간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결과 함유 확인 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의무
※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상세 기준 및 서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앤디파트너는 석면 위해성 평가 대행 및 관리대장 작성을 지원합니다.


고객센터 CUSTOMER SUPPORT 010-3007-2564 사무실02-2057-2564 dinett5527@gmail.com 🛒 온라인 바로 주문 / 견적 의뢰 K카카오톡ID: dinett▶ 채널 바로가기 클릭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2, 더스카이밸리1차 912호 디넷뜨(주) 알앤디파트너
Address: #912, 142,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08507)
Tel: 02-2057-2564 / 010-3007-2564
E-MAIL: dinett5527@gmail.com, order@dinet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