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제28조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1)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음.
2)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 계획기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응하는 삭감량을 확보하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용역 종류 및 내용
용역 종류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0년 단위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내 오염원 조사, 장래 오염원 변화 예측 및 할당 부하량 산정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 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 용역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마련 (5년 단위)
·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할당, 삭감계획 수립
· 개발사업별 부하량 할당 검토
이행평가 용역
· 전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실태 평가
· 목표 수질 준수 여부 평가
· 개발부하량 및 삭감 계획 추진 실적 분석
모니터링 용역
· 단위유역별 대상 시설의 수질 및 유량 실측 모니터링 수행
· 계절별·시간별 수질 변화 추적
· 목표수질 달성 여부 모니터링 데이터 구축
5. 업무단계 및 내용 (부하량 산정)
1단계 조사
→
2단계 산정
→
3단계 적정성 검토
→
4단계 근거자료 제출
구분
내용
1. 조사
· 개발사업 구분(범위) — 지역개발사업, 총량단위유역내(시행계획/수질개선사업)
· 사업시행 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건축물대장 분석
2. 산정
· 사업시행 전·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후의 생태면적에 따른 삭감부하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