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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 4대강 수계법

1990년에 현행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도입배경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하수·산업폐수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했으나,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개별 오염원(공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함.
실제 사례 — 팔당호 경안천
팔당호 유입하천인 경안천은 수질환경기준 Ⅰ등급(BOD 1.0㎎/L)으로 지정된 하천이나, 유역(광주시·용인시)의 오염원 증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져 Ⅳ등급 수준인 BOD 6.4㎎/L(2003년)로 악화됨.

→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됨.
한강수계법 (2002년 시행)
낙동강수계법 (2005년 시행)
금강수계법 (2005년 시행)
영산강·섬진강수계법 (2005년 시행)
3. 법적 근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280호, 2017.11.16 시행)
제27조 제2조제12호 —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제28조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1)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음.

2)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 계획기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응하는 삭감량을 확보하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용역 종류 및 내용
용역 종류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0년 단위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내 오염원 조사, 장래 오염원 변화 예측 및 할당 부하량 산정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 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 용역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마련 (5년 단위)
·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할당, 삭감계획 수립
· 개발사업별 부하량 할당 검토
이행평가 용역 · 전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실태 평가
· 목표 수질 준수 여부 평가
· 개발부하량 및 삭감 계획 추진 실적 분석
모니터링 용역 · 단위유역별 대상 시설의 수질 및 유량 실측 모니터링 수행
· 계절별·시간별 수질 변화 추적
· 목표수질 달성 여부 모니터링 데이터 구축
5. 업무단계 및 내용 (부하량 산정)
1단계
조사
2단계
산정
3단계
적정성 검토
4단계
근거자료 제출
구분 내용
1. 조사 · 개발사업 구분(범위) — 지역개발사업, 총량단위유역내(시행계획/수질개선사업)
· 사업시행 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건축물대장 분석
2. 산정 · 사업시행 전·후의 생활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
· 사업시행 후의 생태면적에 따른 삭감부하량 산정
3.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적정성 검토
· 오염원별(생활계,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 삭감량 산정, 배출부하량 산정 등
4. 산정의
근거자료
· 발생·배출·삭감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발생·배출부하량 산정근거자료
· 환경기술검증서, 우수흐름도 및 대상면적 설계도 등
6.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
단계 주체 내용
목표수질 설정 환경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BOD, T-P 등) 고시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10년 단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 승인
시행계획 수립 시장·군수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 승인 → 환경부 협의
부하량 할당 시행청 개발사업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
이행평가 시장·군수
(연 1회)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목표수질 준수 여부 평가 → 도지사 보고
모니터링 환경부·지자체 단위유역 내 수질·유량 실측, 오염원 변동 파악, 계획 재검토
⚠ 이행 미준수 시 조치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삭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위유역 내 개발사업 승인 제한 및 추가 삭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오염총량관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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