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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성능을 평가·확인하는 제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 고시)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1. 개요

친환경주택성능평가(그린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린홈(Green Home)이란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활용·친환경 자재 적용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쾌적성을 높인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반드시 성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성능수준 미충족 세대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업승인이 불가합니다.
2. 관련법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 2015.3.31 시행

- 주택법 제21조의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의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세대가 최소성능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총에너지 절감율 기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은 기준 에너지소비량 대비 절감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 평균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평균 전용면적 60㎡ 이하
총에너지 절감율 40% 이상 30% 이상
비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절감율로 대체 가능
5. 평가 분야 및 14개 평가요소

친환경주택의 총 성능은 4개 분야 14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분야 주요 평가요소
난방 외벽 단열 / 측벽 단열 / 창호 열성능 / 현관문 단열 / 바닥 단열 / 지붕 단열
급탕 급탕 배관 단열 / 보일러 효율
열원 보일러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전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 조명 / 대기전력
6. 주요 설비 — 의무 및 권장사항

친환경주택 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권장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항목 내용
의무 단열·기밀 고기밀 거실 창 및 철제문 (기밀성 1등급)
의무 고효율 설비 고효율 변압기 등 전기설비
의무 대기전력 차단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콘센트형/스위치형)
의무 일괄소등스위치 현관 인근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의무 온도조절 실(室)별 온도조절장치
의무 절수기기 절수형 위생기기(절수형 변기)
권장 친환경 자재 친환경(저VOC) 자재 사용
권장 에너지관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HEMS)
권장 LED 조명 LED 보안등·거실 다운라이트·유도등
권장 녹화 옥상 또는 벽면 녹화

의무 설비 세부 항목

주요 구분 상세 구분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대기전력 자동차단 스위치  
조명기구 LED 보안등 LED 거실 다운라이트 LED 유도등
일괄소등스위치 현관 일괄소등스위치
절수기기 절수형 위생기기 (변기)
7. 그린홈 성능효과 (에너지 독립형 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사용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자연에너지 효과적 활용
🏗️주택 수명 연장
♻️자원 재활용
🌱자연환경 보호
💡거주자 인식 전환
8. 성능평가 제출 절차
설계
친환경주택
성능 계획
성능평가서
작성 및 검토
사업계획
승인 신청
평가서 첨부
승인기관
검토
지자체/LH 등
사업계획
승인
⚠️ 주의 — 주택사업 승인 신청 대상 중 한 세대라도 최소성능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합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성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알앤디파트너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서비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작성
에너지 절감율 시뮬레이션
14개 평가요소 최적화 계획
의무·권장 설비 적용 검토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
사업계획승인 서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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