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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규모 건축물·개발사업의 교통 혼잡 예측·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법적 제도

교통영향평가란?

개요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형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할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를 미리 예측·분석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며, 주변 도로 체계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접근 동선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주용도 대상 기준 (연면적)
공동주택 (아파트) 50,000㎡ 이상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 3,000㎡ 이상
일반업무시설 (오피스 등) 20,000㎡ 이상
종교시설 (교회·사찰 등) 12,000㎡ 이상
종합병원 및 의료시설 13,000㎡ 이상
예식장 1,500㎡ 이상
※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외에도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공항·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11개 분야가 포함됩니다.

평가 및 심의 절차


평가서
작성

심의
접수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반영
① 평가서 작성 — 전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통해 주변 교통 현황 분석 및 예측 보고서 작성
② 심의 접수 — 승인관청(지자체 등)에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③ 위원회 심의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대책 적정성 검토 (가결·조건부 가결·반려 결정)
④ 결과 반영 — 심의 의견에 따라 설계 보완 및 최종 승인

주요 검토 및 개선 내용

항목 개선 내용
진출입 동선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이탈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계획
주차 공간 불법 주차·병목 현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차면 확보
가감속 차로 필요 시 주변 도로에 회전 차로 증설
교통안전 시설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위치 조정, 안전 펜스 배치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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