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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 이력
구분2013.09.01 이전2013.09.01 이후
문서 명칭에너지절약계획서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현행)
근거 법령건축법 시행규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검토 기관시·군·구청 (건축허가 부서)전문검토기관 위탁 검토
전문검토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주요 평가 항목
단열재 두께 및 성능 (열관류율)
창호 단열 성능 (열관류율·기밀성)
냉난방 시스템 효율
조명설비 효율
급탕 시스템 효율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열교 차단 계획
제출 절차
설계 완료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전문검토기관
검토 의뢰
검토 결과
수령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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