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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 이력
전문검토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주요 평가 항목
단열재 두께 및 성능 (열관류율)
창호 단열 성능 (열관류율·기밀성)
냉난방 시스템 효율
조명설비 효율
급탕 시스템 효율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열교 차단 계획
제출 절차
설계 완료 →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
전문검토기관 검토 의뢰 →
검토 결과 수령 →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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