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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의 홍수·사면 붕괴·토사 유출 등 재해 유발 요인 사전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재해영향평가란?개요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하며, 홍수·사면 붕괴·토사 유출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또는 허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재해영향평가 3가지 분류
주요 평가 항목 및 저감 대책홍수 및 내수 침수
개발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빗물 증가를 다루며, 우수유출저감시설(유수지, 침투조 등)을 설치하여 대응합니다.
사면 및 지반 재해
산지나 경사면을 절토할 때 생기는 붕괴 위험을 분석하고, 옹벽 설치·사면 녹화 공법 등의 대책을 수립합니다.
토사 유출
공사 중 강우 시 흙탕물이 하천을 막거나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협의 절차①
평가서 초안 작성 ▶
②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
③
승인기관 협의 요청 ▶
④
전문기관 검토·통보 ▶
⑤
이행 및 착공
※ 착공 제한: 협의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는 사전 공사 착공 및 허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사후 관리: 공사 착공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고시 실무지침에 따라 협의된 저감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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