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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인증 개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및 생활환경 쾌적성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친환경 자재 사용, 환기 성능 확보 등을 통해 거주자 건강을 보호합니다.
의무(최소기준) 6항목
No항목내용
1건축자재 적용친환경 건축자재(저방출 자재) — 폼알데하이드·VOC 방출 기준 이하
2시공 관리오염물질 저감 시공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3환기 시행입주 전 Flush-out 실시로 잔류 오염물질 배출
4환기 성능0.5회/h 이상의 환기량 확보
5환기 설비열회수형 환기장치(HRV) 등 기계환기설비 설치
6접착제 시공저VOC 접착제 사용 —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권장(추가기준) 7항목
No항목내용
1Built-in 전자제품전자파 방출 기준 이하의 빌트인 가전제품 적용
2흡방습 자재실내 습도 조절용 흡방습 마감재 적용
3흡착 자재VOC·유해가스 흡착 기능 자재 적용
4항곰팡이결로 취약부위 항곰팡이 자재 사용
5항균접촉 빈도가 높은 부위 항균 자재 적용
6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함유 자재 사용 제한
7흡착 보양재시공 중 오염물질 흡착·차단 보양재 사용
도입 효과
기술적: 친환경 자재 기술 고도화 및 표준화
경제·산업적: 건강주택 시장 창출 및 관련 산업 육성
국가적: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 절감
인증 절차
설계 단계
계획 수립
자재 선정
및 시공
인증기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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