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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1+++(최고) ~ 7등급으로 나누어 에너지 효율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kWh/m²·년)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주요 인센티브
• 취득세·재산세 감면: 1등급 이상 취득 시 지방세 감면
• 용적률·건축면적 완화: 1++등급 이상 취득 시 최대 15% 완화 • 그린리모델링 지원: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시 금융 지원 인증 절차
인증 신청 (건축주) →
서류 검토 (인증기관) →
에너지 시뮬레이션 →
현장 확인 →
등급 판정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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