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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1+++(최고) ~ 7등급으로 나누어 에너지 효율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kWh/m²·년)
등급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
1+++60 미만80 미만
1++60 이상 ~ 90 미만80 이상 ~ 140 미만
1+90 이상 ~ 120 미만140 이상 ~ 200 미만
1120 이상 ~ 150 미만200 이상 ~ 260 미만
2150 이상 ~ 190 미만260 이상 ~ 320 미만
3190 이상 ~ 230 미만320 이상 ~ 380 미만
4230 이상 ~ 270 미만380 이상 ~ 450 미만
5270 이상 ~ 320 미만450 이상 ~ 520 미만
6320 이상 ~ 370 미만520 이상 ~ 610 미만
7370 이상 ~ 420 미만610 이상 ~ 700 미만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주요 인센티브
취득세·재산세 감면: 1등급 이상 취득 시 지방세 감면
용적률·건축면적 완화: 1++등급 이상 취득 시 최대 15% 완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시 금융 지원
인증 절차
인증 신청
(건축주)
서류 검토
(인증기관)
에너지
시뮬레이션
현장 확인
등급 판정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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