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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소음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어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각공해의 일종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환경오염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현상을 인지하지만, 오염원을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저감대책이나 규제 등 제한적으로만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음의 저감은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모의 방음벽 설계 등 최적의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정온한 음환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계법령
적용 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소음기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3)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도로·철도교통소음, 항공기소음, 공사장소음, 발파소음, 공장소음, 생활소음, 확성기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등
5)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
6)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3. 소음환경영향평가 항목
도로주변 교통소음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철도주변 교통소음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항공기 소음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공사장 소음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기계설비 소음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기타 소음 유발 시설의 피해 예측 및 방음시설 설계
4. 분석절차
1) 기초자료
조사
2) 현장조사
3) 소음원
측정 및 분석
4) 3D
시뮬레이션
5) 최적
저감방안 도출
1) 기초자료 조사
- 평가대상의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소음기준 검토
2) 현장 조사
-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조사
- 주변 지형, 지물 분석
3) 소음원 측정 및 분석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준수
- 소음 현황 측정
4) 3D 시뮬레이션
- 현장 조사에 입각한 현황 반영
- 정밀 3D 시뮬레이션
5) 최적 저감방안 도출
- 소음 저감시설 설계
- 저감 대안별 소음 시뮬레이션
- 최적 저감방안 도출
5. 기대효과
음원 위치 및 원인 분석으로 최적 소음 저감계획 수립
대규모 단지·공사구간·단위주거 시설의 정밀 분석 및 저감계획 수립
최적 규모의 방음시설 설계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
소음피해지역 자료 구축 및 소음저감 정책자료로 활용
소음원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소음분쟁원인 파악 및 저감대책 마련
6.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종류 세부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7. 소음·진동 시뮬레이션 및 측정

1) 소음·진동 시뮬레이션 및 측정

관련법규 측정분야 측정항목
소음시뮬레이션 소음지도 SoundPLAN 등음선곡선 시뮬레이션
도로 및 철도 소음시뮬레이션
공사소음시뮬레이션
기타소음 시뮬레이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음관련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승인시 실외 및 실내 교통소음예측
준공시 실외 및 실내 교통소음측정
녹색건축
인증기준
소음관련
용도별 건축물
(별표1~별표10)
교통(도로,철도)에 대한 예비인증 소음예측
교통(도로,철도)에 대한 본인증 소음측정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외부소음차단 실내소음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속 각종
소음진동관련
생활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측정
사업장 소음진동측정
동일건물내 사업장 소음측정
확성기 소음측정
공장 소음진동측정
발파 소음진동측정
교통소음진동 철도 소음진동측정
도로 소음진동측정
항공기 소음측정
노래방소음 노래방 소음측정
학교보건법 교사내 교사내 소음측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 일반 및 도로변지역 소음측정
법원감정 법원감정 법원감정용 소음진동측정

2) 공동주택 준공소음

구분 07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 APT 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APT
법적용 건교부고시 제 463호('86. 10.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호('2013. 4. 12)
사업계획
승인단계
없음 도로나 철도에 면한 동의 전 층에 대한 실외소음도 예측. 예측된 실외소음도 값을 적용하여 창호의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를 적용, 전 층에 대한 실내소음도 예측.
사용
검사단계
소음원(도로 및 철도)에 위치한 1층과 5층에서 측정 소음원(도로 및 철도)에 위치한 동의 예측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 상하 각층 1개층씩 3개층을 측정
측정환경 풍속이 2m/sec 초과시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후 측정 풍속이 2m/sec 초과시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 풍속이 5m/sec 초과시 측정 중지
측정장비 '정밀소음계', '보통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소음측정기' 및 '주파수 분석기'를 추가
실외소음도
측정
낮시간(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측정, 산술평균
밤시간(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측정, 산술평균
낮시간(06:00~22:00)은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 간격 1회 5분간 4회 측정, 산술평균
밤시간(22:00~24:00)을 포함하여 2시간 간격 1회 5분간 2회 측정, 산술평균
실내소음도
측정
- 측정대상을 도로와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 예측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 상하 각층 1개층씩 3개층을 측정 / 도로에 면한 침실의 경우 실내 4개소 이상을 측정, 정밀도 제고
기준치 실외 소음도 65dB 이하 실외 소음도 65dB 이하, 실내소음도 45dB 이하
(공동주택 6층 이상은 실외소음 초과시 실내소음도 측정하여 만족)

3)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구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관련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3항·4항
  -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58dB 이하
  -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50dB 이하

※ 국토교통부 제 2013-33호(2013.4.12)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측정대상
세대
- 1개동 :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 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 (단, 하나의 동에 서로 다른 평형이 있을 경우 평형별로 3개 세대)
- 2개동이상 :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 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
측정대상
공간
거실 (단,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은 가장 넓은 공간을 선정)
측정방법 KSF 2810-1
측정주파수대역
· 옥타브밴드 측정 : 125Hz ~ 2,000Hz의 5개 대역
· 1/3옥타브밴드 측정 : 100Hz ~ 3,150Hz의 16개 대역
KSF 2810-2
측정주파수대역
· 옥타브밴드 측정 : 63Hz ~ 500Hz의 4개 대역
· 1/3옥타브밴드 측정 : 50Hz ~ 630Hz의 12개 대역
측정위치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
- 마이크로폰 높이 : 바닥으로부터 1.2미터
- 거리 : 벽면등으로부터 0.75미터 (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 미만인 경우 0.5미터)
평가방법 KSF 2863-1 KSF 2863-2

4) 환경소음진동

소음·진동측정 측정지점 측정단위 지점수 횟수·시간간격 측정값
환경기준소음 옥외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5분 Leq dB(A) 소음대표지점 낮 4회·2시간,
밤 2회·2시간
산술평균
생활규제소음 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 지점 5분 Leq dB(A) 2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건물실내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5분 Leq dB(A) 3지점이상 2회이상
각지점 산술평균
높은 값
도로한도소음 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 지점 5분 Leq dB(A) 2지점이상 2회 4시간(낮·밤) 산술평균
철도한도소음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시간 Leq dB(A) 1지점이상 낮 2회·2시간,
밤 1회
산술평균
공장배출소음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eq dB(A) 3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발파소음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Lmax dB(A) 1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항공기 소음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WECPNL 1지점이상 각 항공기 통과시 -
생활규제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5분 L10 dB(V) 2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도로한도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5분 L10 dB(V) 2지점이상 2회·4시간(낮, 밤) 산술평균
철도한도진동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Lmax dB(V) 1지점이상 연속 10회(낮, 밤) 산술평균
공장배출진동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5분 L10 dB(V) 3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발파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Lmax dB(V) 1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높은 값

5) 친환경 건축물 음환경

a. 공동주택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1)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요소의 하나인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평가.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3호, 2013.4.12)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2)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1)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 : 벽체의 두께로부터 평가
2)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 : KS F 2808 또는 KSF 2809에 의한 측정결과를 KS F2862에 의해 산출한 '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 조정항'을 이용하여 평가
(3) 단지 내 음환경 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소음분야)상의 소음도 평가결과 또는 별도의 소음도(예측)평가서 제출물을 토대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과 비교하여 평가

b. 주거복합건축물 주거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1)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상동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
(2)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상동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
(3) 급배수소음저감방법 채택여부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 채택 수를 중심으로 평가
(4)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허용소음 대상 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 평가(측정 또는 예측)결과, KS F 2808에 의한 창의 차음성능 측정결과, 실내흡음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주거 이외부분의 최하층, 외부에 면한 공간에서의 실내소음등급(일본건축학회의 건물 내부소음에 대한 소음등급곡선) 또는 실내 소음도(dB(A))를 기준으로 평가

c.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이외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1)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허용소음 대상 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 평가(측정 또는 예측)결과, KS F 2808에 의한 창의 차음성능 측정결과, 실내흡음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주거 이외부분의 최하층, 외부에 면한 공간에서의 실내소음등급(일본건축학회의 건물 내부소음에 대한 소음등급곡선) 또는 실내 소음도(dB(A))를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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