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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성능평가 개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結露)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과 열교 부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구분기준비고
현행 기준2014.05.07 이후 사업승인 접수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개정 이후
구 기준법 개정 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2014.05.07 이전
온도차이비율(TDR) 산정 방법 3가지
① 물리적 시험법 (KS F 2295)
실험실 환경에서 시험체를 직접 제작하여 온도 분포를 실측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KS F 2295 표준에 따라 시험합니다.
② 컴퓨터 시뮬레이션법 (ISO 15099)
전용 열전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건축 부위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ISO 15099 규격에 따른 2차원·3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합니다.
③ 표준상세도 활용법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수록된 표준상세도의 TDR 값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도면이 표준상세도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시험·시뮬레이션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평가 부위
외벽·지붕 접합부 (코너, 파라펫)
창호 주변부 (창틀, 유리면)
발코니 슬래브 접합부
필로티 하부 바닥
지하주차장 천장 결로
욕실·주방 결로 취약부
TDR 기준
TDR = (실내표면온도 − 실외온도) / (실내공기온도 − 실외온도)

TDR 기준값 이상 만족 시 결로방지성능 기준 통과. 창호·모서리·바닥 접합부 등 열교 부위를 집중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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