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 후 해체 시까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고시)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범위 |
건축단계 |
인증내용 |
| 건축설계사 |
건축심의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소음측정(예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예측)보고서
- 건강친화형주택 / 장수명 주택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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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득 후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비
- 녹색건축인증/예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예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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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
- 공동주택 결로방지 |
| 건설사 |
사용계획승인(준공) 신청 |
- 건강친화형주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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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계획승인(준공) 득 후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본
- 녹색건축인증/본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본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본
- 공동주택 소음측정(실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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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 후 건물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 환경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1호 — 2013.2.20 제정, 2013.2.23 시행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 구분 |
기관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
| 인증기관 |
LH공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외 7개 기관 |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 중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그 밖의 건축물 등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 인증등급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공동주택 (100점 만점)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공동주택 이외 (100점 만점)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토지이용 및 교통 |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녹색교통환경을 유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외부보행자도로 연결 / 커뮤니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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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재료 및 자원 |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시설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분리수거장
- 지열히트펌프 / 태양광 집열판 / 고효율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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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
- 생물서식공간 조성 /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육생비오톱 / 수생비오톱 / 수공간 / 특수포장
|
| 실내환경 |
- 각 세대별 자동 온도조절 장치 선택
- 세대 내 일조율 확보 / 실내식재공간 조성
- 친환경자재 사용
|
예비인증
인증일~사용검사
승인 완료 전
▶
본인증
인증일로부터
5년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2·6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인증수수료 감면
최우수 100%, 우수 50% (서울시)
PQ 가산점 부여
a. 지방세 감면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시행령 제24조
| 취득세 감면 (구, 취득세 및 등록세)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5% |
10%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10% |
5% |
b. 건축물 기준 완화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제16조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2% |
8% |
|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8% |
4% |
c.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인증등급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경감률 (%) |
50% |
40% |
30% |
20% |
녹색건축인증 예비·본인증 컨설팅
인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평가항목별 점수 계획 수립
에너지효율등급 연계 통합 컨설팅
인센티브 적용 검토 및 지원
공동주택·업무·학교 등 전 건축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