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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 후 해체 시까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고시)
건축 단계별 인증 프로세스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범위 건축단계 인증내용
건축설계사 건축심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소음측정(예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예측)보고서
- 건강친화형주택 / 장수명 주택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득 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비
- 녹색건축인증/예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예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예비
착공 - 공동주택 결로방지
건설사 사용계획승인(준공) 신청 - 건강친화형주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사용계획승인(준공) 득 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본
- 녹색건축인증/본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본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본
- 공동주택 소음측정(실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1. 개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 후 건물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 환경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1호 — 2013.2.20 제정, 2013.2.23 시행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인증제도 운영기관
구분 기관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인증기관 LH공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외 7개 기관
4. 인증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 중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그 밖의 건축물 등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5. 인증 등급기준
인증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공동주택 (100점 만점)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공동주택 이외 (100점 만점)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6.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예시
주요 항목 세부 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녹색교통환경을 유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외부보행자도로 연결 / 커뮤니티 공간
에너지, 재료 및 자원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시설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분리수거장
- 지열히트펌프 / 태양광 집열판 / 고효율 보일러
생태환경 - 생물서식공간 조성 /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육생비오톱 / 수생비오톱 / 수공간 / 특수포장
실내환경 - 각 세대별 자동 온도조절 장치 선택
- 세대 내 일조율 확보 / 실내식재공간 조성
- 친환경자재 사용
7.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인증일~사용검사
승인 완료 전
본인증
인증일로부터
5년
8.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2·6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인증수수료 감면
최우수 100%, 우수 50% (서울시)
PQ 가산점 부여

a. 지방세 감면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시행령 제24조

취득세 감면 (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15% 1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10% 5%

b. 건축물 기준 완화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제16조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12% 8%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8% 4%

c.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인증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경감률 (%) 50% 40% 30% 20%
알앤디파트너 녹색건축인증 서비스
녹색건축인증 예비·본인증 컨설팅
인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평가항목별 점수 계획 수립
에너지효율등급 연계 통합 컨설팅
인센티브 적용 검토 및 지원
공동주택·업무·학교 등 전 건축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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