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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개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총량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단열기준 준수에서 벗어나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적용 대상
구분기준비고
업무·상업시설연면적 3,000m² 이상에너지 소비총량 기준 적용
공동주택100가구 이상에너지 소비총량 기준 적용
평가 프로그램
ECO2-OD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산출하는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ISO 13790 규격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량 계산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를 종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kWh/m²·년)을 산출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법
구분주요 기법
패시브단열성능 강화, 기밀성 확보, 고성능 창호, 일사조절장치, 자연환기·채광
액티브고효율 냉난방·환기시스템, 폐열회수, LED 조명, 자동제어(BAS)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 풍력 등
평가 절차
건축허가
신청
에너지소비
총량 계산
ECO2-OD
평가
기준 충족
확인
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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