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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개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총량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단열기준 준수에서 벗어나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적용 대상
평가 프로그램
ECO2-OD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산출하는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ISO 13790 규격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량 계산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를 종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kWh/m²·년)을 산출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법
평가 절차
건축허가 신청 →
에너지소비 총량 계산 →
ECO2-OD 평가 →
기준 충족 확인 →
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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