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3007-2564 ✉ dinett5527@gmail.com 💬 카카오톡 실시간문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규제기준
아침/저녁주간야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확성기 60 이하65 이하60 이하
<비고>

1.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공사장 소음은 작업 시간에 따라 +10dB 또는 +5dB이 보정될 수 있다.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dB(V)]

대상 지역주간 (06:00~22:00)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및 학교/병원 등65 이하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70 이하65 이하

* 소음·진동 측정은 측정 라이센스를 가진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게 진행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표 1
생활소음 규제기준 표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생활진동 규제기준

소음ㆍ진동 시뮬레이션 및 측정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및 측정

공동주택준공소음

공동주택준공소음

바닥충격음(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환경소음진동

환경소음진동

친환경 건축물 음환경

친환경 건축물 음환경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2, 더스카이밸리1차 912호 디넷뜨(주) 알앤디파트너
Address: #912, 142,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08507)
Tel: 02-2057-2564 / 010-3007-2564
E-MAIL: dinett5527@gmail.com, order@dinet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