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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

도로 점용 공사 시 교통 혼잡 최소화 및 보행자·차량의 안전 통행 확보

교통소통대책이란?

개요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적 대책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반드시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수립 대상 공사

공사 유형 해당 공사 내용
도로 공사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철도 공사 도시철도(지하철) 및 궤도 건설·유지보수 공사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관로 공사
기타 공사 도로를 점용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

교통소통대책 포함 내용

① 공사 계획 — 공사 기간, 시간대(주간/야간), 공사 방법 및 점용 폭원
② 교통통제 및 안내 —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통제 표지,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
③ 안전 인력 배치 — 교통안내요원(신호수) 배치 위치 및 인원수
④ 도면 및 제원 — 공사 단계별 교통소통대책 상세도, 공사 장비 제원, 측방 여유 폭원 표시

신청 및 행정 절차


서류
작성

도로과
접수

교통자문
(필요시)

도로점용
허가 발급
① 서류 작성 — 공사개요서, 교통소통대책서, 위치도 및 상세 도면 준비
② 접수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도로과에 제출
③ 교통자문 (필요시) — 교통영향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책 적정성 검토
④ 도로점용허가 발급 — 교통소통대책 검토 완료 후 최종 허가 발급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물 설치 목적
공사 안내 표지판 공사 구간 사전 예고, 우회 경로 안내
교통 통제 표지 차로 차단·변경 구간 명확히 표시
라바콘·방호벽 작업 공간과 차로 분리,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안내요원 (신호수) 차량·보행자 유도, 야간 공사 시 반사복·경광봉 착용
야간 조명 야간 공사 구간 가시성 확보, 사고 예방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관할 구청·시청 도로과에 교통소통대책서 제출 여부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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