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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도로 점용 공사 시 교통 혼잡 최소화 및 보행자·차량의 안전 통행 확보 교통소통대책이란?개요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적 대책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반드시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수립 대상 공사
교통소통대책 포함 내용
① 공사 계획 — 공사 기간, 시간대(주간/야간), 공사 방법 및 점용 폭원
② 교통통제 및 안내 —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통제 표지,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 ③ 안전 인력 배치 — 교통안내요원(신호수) 배치 위치 및 인원수 ④ 도면 및 제원 — 공사 단계별 교통소통대책 상세도, 공사 장비 제원, 측방 여유 폭원 표시 신청 및 행정 절차①
서류 작성 ▶
②
도로과 접수 ▶
③
교통자문 (필요시) ▶
④
도로점용 허가 발급
① 서류 작성 — 공사개요서, 교통소통대책서, 위치도 및 상세 도면 준비
② 접수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도로과에 제출 ③ 교통자문 (필요시) — 교통영향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책 적정성 검토 ④ 도로점용허가 발급 — 교통소통대책 검토 완료 후 최종 허가 발급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관할 구청·시청 도로과에 교통소통대책서 제출 여부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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