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 전에 빗물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빗물관리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물순환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LID 기법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 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관리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각 지자체 빗물관리 조례 및 물순환 관련 지침
· 환경부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가이드라인」
사전협의 대상 사업
구분
해당 사업 및 기준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조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 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 서울시 기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대지면적 1,000㎡ 이상 개발사업 등 (조례 별표 기준 적용)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의무 대상 기준에 미달하나 빗물관리가 필요한 사업
공공청사, 학교, 공원 조성 사업 등
그밖의 사업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물순환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
사전협의 시기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시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 시기 기준
·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로 표기)
·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신청 전 완료 원칙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LID 적용 계획 동시 제출
협의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LID 기법 선정·설계
→
빗물분담량 산정
→
사전협의 보고서 작성
→
관계기관 제출·협의
→
인허가 신청
단계
주요 업무 내용
① 현황 조사
사업 부지 현황 분석 (불투수면 현황, 강우 유출 현황)
개발 전·후 수문 특성 비교 분석
② LID 기법 선정
부지 특성에 맞는 LID 기술 선정 (투수포장,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등)
신축 전·후 조망환경 및 녹시율 검토 반영
③ 빗물분담량 산정
목표 강우량 설정 (지자체 기준 적용)
LID 시설별 빗물분담량 산정 및 빗물관리효율 분석
④ 보고서 작성
사전협의 신청용 빗물관리 계획 보고서 작성
빗물관리시설 배치도, 설계 도면, 산정 근거 자료 포함
⑤ 협의 제출
지자체 물순환 담당 부서(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제출
검토 의견 수렴 후 보완·재제출 (필요 시)
⑥ 협의 완료 인허가 신청
협의 완료 후 인허가 기관에 협의 결과 첨부 제출
인허가 완료 후 LID 시설 시공 관리
협의 기관
주요 협의 기관
· 서울특별시 — 물순환기획관 물관리정책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주무 부서)
· 각 자치구청 — 인허가 담당 부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 환경부·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연계 협의
· 경기도·인천 등 타 지자체는 해당 시·도의 물순환·하천 담당 부서
사전협의 제출 서류 및 알앤디파트너 지원
서류 항목
내용
알앤디파트너 지원
빗물관리 계획서
사업 개요, 부지 현황, LID 적용 계획, 빗물관리효율 분석 포함
작성 지원
빗물분담량 산정서
목표 강우량 기준, LID 시설별 저류·침투·증산 분담량 산정 근거
산정 대행
LID 시설 배치도·설계도
투수포장,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등 시설 위치·규모·단면 설계도
설계 지원
수문 분석 자료
개발 전·후 강우 유출 비교, 첨두유량 저감 효과 분석 자료
분석 대행
검토 의견 보완 대응
협의 기관 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자료 작성 및 재협의 지원
전과정 지원
사전협의 보고서 작성
빗물분담량 산정
LID 시설 설계
관계기관 협의 대행
검토 의견 보완 대응
환경영향평가 연계
⚠ 주의사항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착공 시 인허가가 반려되거나 준공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