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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필요 지역 · 난개발 우려 지역의 소규모 개발 입지 타당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개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근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에 적용됩니다. 사업 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지방환경청)와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대상 면적 기준

용도지역 최소 대상 면적
보전녹지지역 5,000㎡ 이상
생산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7,500㎡ 이상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7,500㎡ 이상
도시지역 외 (농림·관리 지역 등) 5,000㎡ ~ 10,000㎡ 이상 (지역별 상이)

진행 절차


평가서
작성

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검토 및
협의 통보

사업
최종 승인
① 평가서 작성 — 사업자가 대상 지역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작성
② 협의 요청 —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주소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평가서 제출
③ 검토 및 협의 — 환경청에서 입지 적정성과 환경 영향 검토 후 '조건부 협의' 또는 '재검토' 의견 통보
④ 사업 승인 —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개발 계획 승인

3가지 환경평가 제도 비교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단계 상위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실시계획 소규모 개발사업 승인 전
주요 목적 입지 타당성 검토 구체적 저감 방안 수립 난개발 방지·입지 적정성
협의 기관 환경부·지방환경청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주소지 관할 지방환경청
대상 규모 광역 행정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5,000㎡~10,000㎡ 이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 훼손 우려 지역의 소규모 개발을 규제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용도지역과 사업 면적 확인 후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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