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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대책

불투수면 관리 및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시 침수 피해 예방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개요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불투수면(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을 관리하여, 빗물이 일시에 저지대로 몰려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법적 방재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근거하며,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거나 인위적으로 가두어 두는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주요 수립 주체 및 의무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자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택지개발·산업단지 등 약 30개 사업)을 시행할 때 승인·인가 전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시설 종류 (On-site / Off-site)

분류 시설 종류 설명
침투시설
(땅속 유도)
침투통·침투측구 구멍이 뚫린 구조물이나 자갈 수로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함
투수성 포장 보도·주차장 바닥을 물이 통과하는 재질로 시공
저류시설
(받아서 방류)
지역내 저류 (On-site) 건축물 지하, 학교 운동장, 공원 녹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저류 공간
지역외 저류 (Off-site) 하류 지역이나 유휴지에 설치하는 대형 저류지·조절지

대책 수립 프로세스


기초 현황
조사

목표량
설정

유출 영향
분석

시설 배치
계획

효과 검증
·유지관리
① 기초 현황 조사 — 대상 지역의 강우량, 불투수면적, 과거 침수 이력 분석
② 목표량 설정 — 홍수량 산정 기준(예: 50년 빈도 강우량)에 맞춰 저감해야 할 목표량 결정
③ 유출 영향 분석 — 개발 전후의 빗물 유출량 변화 예측
④ 시설 배치 계획 — 규모에 맞는 침투·저류시설의 종류와 위치 선정
⑤ 효과 검증 및 유지관리 — 설치 후 홍수 분담 효과 분석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지자체·개발사업자·시설 기준 등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간소화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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