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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 검토

행정계획 확정 전 재해 유발 요인 예측·분석 및 저감 대책 방향 설정

재해영향성검토란?

개요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에 해당 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협의 제도입니다.

과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재해영향성검토 vs 재해영향평가 비교

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점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단계 실시계획 인가·승인 전
성격 입지 적정성 및 정성적 분석 중심 재해 발생 가능성의 수치적·정량적 분석
목적 초기 단계에서 재해 저감 방안 유도 실효성 있는 방재 시설 설치 및 저감 대책 수립

주요 검토 내용


기초
현황 조사

재해 요인
예측

저감 대책
수립

행정안전부
협의
① 기초 현황 조사 — 대상 지역의 기상학적 특성, 하천 현황, 과거 재해 발생 이력(침수·사면 붕괴 등) 조사
② 재해 요인 예측 — 행정계획 확정 시 홍수·내수 배수·사면 안정·해안 재해 등의 위험성 평가
③ 저감 대책 수립 — 토지이용계획의 안전성 확보, 저류지 설치 계획, 사면 안정 대책 등 방재 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④ 협의 절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 확정 전에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대상이 되는 주요 행정계획

분야 주요 대상 계획
국토·도시 조성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기본계획
산업·관광·주거 개발 산업단지 기본계획, 관광단지 기본계획, 택지개발 기본계획
기반시설 설치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 관련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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